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2026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 재산요건 · 신청기간 · 지급액까지 한 번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복지급여와 달리 '일하는 것 자체를 장려'하는 인센티브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2026년에 신청하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엔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가구 내 2인 이상 신청 시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자격 3가지 핵심 요건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가구유형 분류 (2025년 12월 31일 기준)
| 가구유형 | 정의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모두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② 소득요건 —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해당 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③ 재산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부동산·승용차·전세금·예금·주식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해당)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불가)
💰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최소 50만 원 (홑·맞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2026년 신청기간 총정리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비고 |
|---|---|---|---|
| '25년 귀속 하반기분 | 2026.3.1 ~ 3.16 | 2026년 6월 중 | 근로소득만 해당 |
| '25년 귀속 정기분 | 2026.5.1 ~ 6.1 | 2026년 8~9월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 '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6.6.2 ~ 12.1 | 신청 후 4개월 이내 | 산정액의 90%만 지급 |
| '26년 귀속 상반기분 | 2026.9.1 ~ 9.15 | 2026년 12월 중 | 근로소득만 해당, 예상액의 35% |
기한 후 신청(2026.6.2 ~ 12.1)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꼭 지키세요!
📝 신청방법 (3가지 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비서·카카오·네이버·문자)
첨부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스캔 → 홈택스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② ARS 전화: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③ 홈택스(PC·모바일)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뒷 7자리 입력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직접입력 신청
신청 방법이 헷갈리거나 자동신청 동의를 원하는 경우 전화로도 신청·동의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홈택스나 ARS를 통한 신청의 경우 대부분 국세청 자동 조회로 처리되지만, 직접입력 신청 시 아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본인 및 배우자)
- 개별인증번호 (안내문 수령 시 기재된 8자리, ARS·홈택스 이용 시)
- 금융계좌 정보 (장려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부양자녀·직계존속 확인)
- 재산 현황 (부동산·금융자산 등 — 국세청 자료와 다를 경우 직접 입력)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체크카드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가 있으면 즉시 거부하고 신고하세요.
🔄 자동신청 제도란?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동의 방법: 홈택스(PC·모바일),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
- 소득·재산 내역이 국세청 자료와 다른 경우 직접 신청 가능
- 자동신청 동의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안내 대상자)만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6 근로·자녀장려금 핵심 요약
-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전문직 제외), 재산 2.4억 미만
- 소득기준: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가능)
- 반기신청: 하반기분 3월 / 상반기분 9월 (근로소득만 해당)
- 신청 채널: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 1544-9944, 상담센터 1566-3636
- 재산 50% 감액: 재산 1.7억~2.4억 미만 구간은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
※ 본 글은 국세청 공식 리플릿(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안내)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요건은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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