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호주 워킹홀리데이 - 뜻, 참가방법, 참가가능국가, 현재상황

반응형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대상국의 청년들이 호주에서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동시에 휴가와 여행을 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많은 비자이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젊은이들에게 호주의 삶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1. 뜻

이 비자는 호주와 협력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인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개방된다. 이러한 나라들은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을 포함한다. 대상 국가의 목록은 수시로 변경되며, 현재 해당 국가가 대상인지는 호주 정부의 출입국 관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2023년 현재 한국의 만 18세에서 30세의 대한민국의 건강한 젊은이라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대만, 홍콩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할 수 있다. 또한 호주와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체결국가는 벨리에, 캐나다, 키프로스,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대만, 영국이며 호주에 온다면 이곳에서 온 젊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2. 방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들이 먼저 호주 정부의 출입국 관리 웹사이트를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절차에는 개인 정보, 여권 세부 정보, 호주 체류 중 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증명이 포함되며 또한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유효한 여권을 제공해야 한다.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는비자 승인율이 98프로가 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 신청을 할 때 실수를 하거나, 신체상의 문제, 범죄경력, 등으로 인한 비자거절은 거의 없는 편이며 대부분의 경우는 여권 만으로 간단한 신체검사후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이 비자는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이기간 동안 호주에 여러 번 입국과 출국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비자 소지자들은 호주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은 할 수 없는 등 일의 종류와 기간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다. 비자 소지자는 또한 호주 내에서 여행할 수 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휴가 중에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다. 이것은 여행과 생활비의 비용을 상쇄하여 경험을 더 저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비자 소지자들은 한 명의 고용주와 함께 최대 6개월 동안 어떤 종류의 직업에서도 일할 수 있지만, 이 비자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일자리를 찾고 확보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호주에서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생활은 흥미롭고 독특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마음껏 여행하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호주는 자연의 아름다움, 다양한 문화, 그리고 친절한 시민들과 함께 해변을 즐기고, 오지를 탐험하고, 호주가 제공해야 하는 독특한 야생동물을 경험할 수 있으며 게다가 영어권 나라이기 때문에 호주에 있는 동안 영어로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호주에서 살고 일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드니와 멜버른과 같은 도시의 생활비는 생각보다 많이 높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자에는 건강 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자신의 보험을 준비하는 것 또한 비용이 따른다. 

결론적으로,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자격을 갖춘 국가의 젊은이들이 호주의 삶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비자는 그들이 호주에서 12개월 동안 일하고, 공부하고, 여행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그들에게 여행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호주의 자연미와 다양한 문화, 친근한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많은 이들에게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될 수 있다.

3. 현재상황

호주가 2023년 1월 현재 워킹 홀리데이 비자 연령을 기존 30세에서 50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호주에 부족해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유가 크다. 코로나 이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있는 사람은 평균 15-20만명 이상이었으나 코로나 19 때에는 2만명 까지 그 수가 떨어지며 인력란이 극심해 진것이다. 호주 관광청의 마기 오즈먼드 회장은 세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오지지역 즉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농업, 수산업, 임업, 공장 등에서 3개월을 일 할 경우 1년을 더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주는데 이것을 세컨드 워킹홀리데이비자라 한다. 즉 이러한 비자문턱이 낮아질 수록 호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반응형